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잦습니다.
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전세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,
조금만 방심해도 큰 금전적 피해를 입기 쉽죠.
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
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층 강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청년이 꼭 알아야 할
보증보험, 긴급대출, 법률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💡 전세사기, 이렇게 일어납니다
전세사기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시작합니다.
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전세 계약을 맺거나,
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제시해 세입자를 유인하는 식이죠.
주로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중 계약형: 한 집에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
- 깡통전세형: 시세보다 과도한 보증금 책정 후 도주
- 명의 대리형: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달라 법적 보호 불가
- 보증보험 미가입형: 보험이 안 된 주택인데 확인 없이 계약
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두 가지만 제대로 점검해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

🧾 전세보증보험, 이제는 기본입니다
2025년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.
예전엔 다가구주택 일부는 보험이 불가능했지만, 이제는 청년 전세 대부분이 보증 대상이 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적용기관 |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|
| 지원대상 |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, 보증금 비율 90% 이내 |
| 보험료율 | 약 0.1~0.2% 수준 (정부 감면 가능) |
| 가입방법 | 은행 대출 연계 또는 세입자 직접 신청 |
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‘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장치’입니다.
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, 보험에서 대신 지급해 주죠.
확정일자·전입신고·보증보험 가입
이 세 가지 절차가 갖춰져야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💰 피해가 생겼다면 긴급대출과 이주비를 활용하세요
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엔 생계와 주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.
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세피해 긴급대출과 이주비 대출입니다.
- 긴급생활자금 대출
- 금리: 연 1~2% 수준
- 한도: 최대 2,000만 원
- 조건: 피해사실 확인서(지자체 발급) 제출
- 이주비 대출
- 대상: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피해자
- 한도: 최대 1억 원
- 상환기간: 5년 이내, 1년 거치 가능
이 대출은 보증 중심 심사라서,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피해 이후 바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‘임시 버팀목’ 역할을 합니다.
⚖️ 법률·행정 지원도 함께 진행
피해를 입은 뒤엔 ‘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’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.
2025년부터는 이를 돕기 위해 전세피해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.
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
- 전세피해 구제 신청 대행
- 임시주거 연계(LH 매입임대·공공임대 등)
- 세금·신용 관련 긴급 보호 조치
신청은 국토부 전세피해지원포털이나 지자체 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며,
‘피해사실확인서’를 발급받으면 긴급대출·이주지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.
🧭 계약 전,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
-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주소를 직접 확인
-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은 주의
- 임대인 신분증·명의 일치 여부 확인
-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-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
👉 특히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는 계약서보다 더 중요합니다.
이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🌿 마무리
전세사기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지만,
‘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’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.
확정일자, 전입신고, 보증보험 — 이 세 단계를 기억하세요.
2025년부터는 피해 지원 제도도 한층 강화됩니다.
보증보험 확대, 긴급대출, 법률지원까지 한눈에 익혀두면
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.
계약 전 10분의 확인이, 몇 년의 고통을 막아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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